○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전임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정직 6월로 감경 의결하였으나 조합감사위원회의 불승인으로 부득불 원래의 징계해직을 유지하게 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연관된 전임조합장과 지점장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근로자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 성희롱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전임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5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정직 6월로 감경 의결하였으나 조합감사위원회의 불승인으로 부득불 원래의 징계해직을 유지하게 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연관된 전임조합장과 지점장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