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지적한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출근 교통방해,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업무방해 등의 사규위반에 대해 처분된 감급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지적한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감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재 창고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지적한 상급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위협하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감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초·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양 당사자들이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타 주장이나 관련 자료 제출도 없어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