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미터기를 미사용한 행위, 무단결근 및 직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유서, 근로자의 차량 운행 기록과 운송수입금 내역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행위, 매월 2∼3회 무단결근한 행위, 불성실 근무 및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피켓 시위를 한 시간이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가 불분명하여 근무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특히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행위는 기존에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③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미터기를 미사용한 행위, 무단결근 및 직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