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하여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동료 운전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징계)제3호의 “회사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처분을 하여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