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획관리실장이 2021. 3. 22.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3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그, 뭐 급여라든가 모든 걸 정리를 해줄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획관리실장이 2021. 3. 22.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3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그, 뭐 급여라든가 모든 걸 정리를 해줄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획관리실장이 2021. 3. 22.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3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그, 뭐 급여라든가 모든 걸 정리를 해줄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두 또는 명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퇴직통보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퇴직통보서에 해고시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