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노조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