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개념으로서의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입주민 대표자의 전언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음주를 단정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평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객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개념으로서의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입주민 대표자의 전언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음주를 단정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평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