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피신청인들 모두에게 있으며,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신청인들이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음, ② 고정액의 임금을 받았음, ③ 출퇴근에 대한 구속이 있었음, ④ 업무수행 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근로자1과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②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음, ③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를 수행하였음, ④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하였음, ⑤ 사용자2가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음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신사업 개척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음, ② 사용자들이 신사업 개척 외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