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자(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③ 인사명령, 징계처분이 사용자1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자(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③ 인사명령, 징계처분이 사용자1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1의 인사관리 업무 일부를 사용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점, ⑤ 사용자 소속 관리자 등이 근로자에게 회의 참석 등을 요청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자(이하 ‘사용자1’이라 한다)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점, ③ 인사명령, 징계처분이 사용자1 명의로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1의 인사관리 업무 일부를 사용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점, ⑤ 사용자 소속 관리자 등이 근로자에게 회의 참석 등을 요청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용자1과 사용자 간의 업무위탁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자1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대표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와 사용자1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와 사용자1은 같은 계열사 관계로 사용자가 사용자1의 인사·노무에 관한 지원을 하였을 뿐이고 계열사 간 업무 지원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⑦ 사용자1은 폐업하였고, 사용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나 업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1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