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2. 19.∼3. 11. 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행정원장이 결근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2. 19.∼3. 11. 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행정원장이 결근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출근을 3회 독촉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2021. 2. 23. 다른 요양병원에 신규 입사한 점, ③ 출근의무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2. 19.∼3. 11. 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행정원장이 결근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출근을 3회 독촉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2021. 2. 23. 다른 요양병원에 신규 입사한 점, ③ 출근의무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2. 22. 문자 메시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점, ②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의 내용 증명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점으로 미루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