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2021. 4. 16. 전화 통화에서 피신청인이 채용확정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약 3분간의 통화 사실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수행기사 업무의 병행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2021. 4. 16. 전화 통화에서 피신청인이 채용확정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약 3분간의 통화 사실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수행기사 업무의 병행을 원하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면접한 이후에도 수행기사
판정 상세
신청인은 2021. 4. 16. 전화 통화에서 피신청인이 채용확정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내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약 3분간의 통화 사실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수행기사 업무의 병행을 원하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한 신청인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면접한 이후에도 수행기사 채용을 위해 면접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