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유출한 설계도면과 제품 단가표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가 우려되며, 특정 대리점에 회사의 공사 수주 건을 넘긴 배임행위는 결코 가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8가지 비위행위 중 ‘설계 도면과 단가표 유출 및 거짓 보고’, ‘일부 배임행위’, ‘사무실 내에서의 소란, 공포감 조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유출한 설계도면과 제품 단가표는 공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에 피해가 우려되며, 특정 대리점에 회사의 공사 수주 건을 넘긴 배임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2020. 9. 8. 발생하였던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