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총괄관리와 개발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신청인이 실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총괄관리와 개발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신청인이 실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단: ①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총괄관리와 개발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신청인이 실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신청인이 실제 동업의 형태로 대표이사와 창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제출한 대표이사와의 문자 대화 내용은 업무상 보고와 지시라기보다는 동업자로서 업무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2021. 4. 1.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피신청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회사의 총괄관리와 개발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의 출퇴근 기록은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신청인이 실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신청인이 실제 동업의 형태로 대표이사와 창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제출한 대표이사와의 문자 대화 내용은 업무상 보고와 지시라기보다는 동업자로서 업무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2021. 4. 1.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 피신청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