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중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태도, 적성 등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본채용이 이미 이루어진 정규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했다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③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태도, 적성 등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계속근무가 부적합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정식 채용된 자가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는 본 채용 취소의 방식을 따라야 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한 기준미달’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시점에 내부 조직도를 수정한 점, 수습평가에 있어 평가권자 구성상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 평가만으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으며,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행을 행함’의 사유는 취업규칙이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