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2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경고 및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
판정 상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경고 및 문화체육행사 불참에 따른 급여 감액 등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