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면접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안내서에는 수습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본채용의 절차와 일정 점수 미만을 취득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면접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안내서에는 수습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본채용의 절차와 일정 점수 미만을 취득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수습평가를 한 후 취득 점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면접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안내서에는 수습평가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본채용의 절차와 일정 점수 미만을 취득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수습평가를 한 후 취득 점수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최종적으로 미채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되자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