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징계사유가 아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징계사유가 아닌 비위행위 전부에 대해 징계양정이 이뤄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여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개의 징계사유가 아닌 비위행위 전부에 대해 징계양정이 이뤄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모두 도달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의 시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관리규정이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