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되며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번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민원 제기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정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됨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번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민원 제기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