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원권 부당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 인센티브 상납을 주도한 사실, 허위로 근무변동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원권 부당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 인센티브 상납을 주도한 사실, 허위로 근무변동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받은 이력이 없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나 인센티브 상납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센티브 상납 주도와 허위 근무변동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원권 부당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 인센티브 상납을 주도한 사실, 허위로 근무변동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받은 이력이 없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나 인센티브 상납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센티브 상납 주도와 허위 근무변동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회원권 부당거래에 훨씬 횟수도 많이 관여한 다른 직원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