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토지작업 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토지작업 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판단: 신청인이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토지작업 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이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토지작업 분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월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의 성격이라기보다 등기이사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