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및 공개 석상에서 질책 등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회롱과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및 공개 석상에서 질책 등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및 공개 석상에서 질책 등의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그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1, 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상태로 우울 및 불안 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 선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