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4점, 부서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4점, 부서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평가 의견을 각각 받았고 2차 부서원 평가에서 ‘조리실장으로 역량 부족, 조리실력 부족, 식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4점, 부서원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평가 의견을 각각 받았고 2차 부서원 평가에서 ‘조리실장으로 역량 부족, 조리실력 부족, 식단 미숙지, 책임 회피’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사유가 위생상태 개선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건의 때문이라고 하나, 위 수습평가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후 ‘근로계약 갱신 불가’ 평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