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낮은 업무실적과 근태 불량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가 지정한 근로장소인 회사1에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2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사용자2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 ③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2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명칭은 ‘수습’이나 사실상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사용자2는 신입 근로자인 전화 영업직에 대하여 ‘전화시간’과 ‘전화량’, ‘근무태도’ 등을 수습평가의 기준으로 삼은바, 이러한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평균 전화통화 실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용자2의 수습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 ④ 사용자2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