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부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월 임금보다 적은 운송수입금 납입은 단체협약 제33조제22호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하였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