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외부 관계자와 식사) 3가지 중 ① 2020. 8. 7.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관계자와 고액의 저녁식사를 한 점, 회사 상급자들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외부 관계자와 식사) 3가지 중 ① 2020. 8. 7.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관계자와 고액의 저녁식사를 한 점, 회사 상급자들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청구를 철회한 점, ② 2020. 9. 28. 점심식사는 위 ‘ ①’항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외부 관계자와 식사) 3가지 중 ① 2020. 8. 7.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관계자와 고액의 저녁식사를 한 점, 회사 상급자들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청구를 철회한 점, ② 2020. 9. 28. 점심식사는 위 ‘ ①’항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동일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결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 규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문책 또는 징계 없이 해고처분에 이른 점, ② 징계사유가 된 식사자리에 동석한 상급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