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하였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력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근무태도 등이 불성실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
판정 상세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하였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력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근무태도 등이 불성실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 및 입사면접에서의 허위 발언, 지각, 교육 지시 거부, 근무태만, 업무용 승용차 블랙박스 삭제, 법인카드 사용 규율 미준수, 차량 운행일지 불성실 작성, 근무지 무단이탈 및 퇴근” 등을 주장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라고 해고사유를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요구하는 해고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