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판단: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탁관리업체는 본사 직원만 대략 20명,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430개 정도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근로자들의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 보낸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요청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이러한 교체 요청을 위탁관리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대략 25년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탁관리업체는 본사 직원만 대략 20명,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430개 정도로 주택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실체를 가진 법인으로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에 근로자들의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 보낸 것일 뿐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요청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이며, 이러한 교체 요청을 위탁관리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아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