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업장2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사용자와 엄순열은 동업자 관계이고, ② 근로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들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정산하였고, ④ 원재료와 물품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업장2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사용자와 엄순열은 동업자 관계이고, ② 근로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들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정산하였고, ④ 원재료와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사용하고 매입비용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정산하였으며, ⑤ 사용자가 사업장2의 전반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면접·채용, 근무장소 지정, 작업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업장2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사용자와 엄순열은 동업자 관계이고, ② 근로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③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들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정산하였고, ④ 원재료와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사용하고 매입비용도 매출액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정산하였으며, ⑤ 사용자가 사업장2의 전반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면접·채용, 근무장소 지정, 작업의 지시·지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조정에 관여하는 등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인지 여부 ① 사업장1 소속 근로자는 4명이고 사업장2 소속 근로자는 1명이며, ② 사업장1과 사업장2의 근로자 수를 합한 상시근로자 수는 3.33명이고, ③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