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 4. 30. 자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위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잉여인력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2021. 4. 30. 자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위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율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회피 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