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