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모집공고에 ‘일용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에 한 번도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 단위가 아닌 일정기간 사용을 전제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만 60세인 근로자는 정규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사유, 절차)사용자가 근무 중인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