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거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정된 시점에서 ‘비위사실 조사’를 사유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복직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의 휴직 사유가 복직신청 당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용자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직 사유 해소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복직거부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인정된 시점에서 ‘비위사실 조사’를 사유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