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 중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다툼이 있고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나머지 1명은 사용자가 인정하는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기간 중 3일간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 중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다툼이 있고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나머지 1명은 사용자가 인정하는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기간 중 3일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13명으로 확인되고, 산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 중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다툼이 있고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임금대장 등 객관적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에 근로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명 중 2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다툼이 있고 산정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나머지 1명은 사용자가 인정하는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기간 중 3일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13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일수가 0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