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단계 면접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며, 채용절차의 3단계인 서울시 입단승인은 사용자의 내부절차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총 4단계(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전형, 3단계 서울시 입단승인, 4단계 근로계약 체결)의 채용절차를 명시한 점, ② 사용자와 서울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 지도자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입단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점, ③ 근로자도 위 4단계 채용절차를 알고 있었으며, 3단계 서울시 입단승인 절차도 채용절차의 일부로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3단계 서울시 입단승인을 요식행위나 단순한 내부절차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2단계 면접전형 합격통지를 ‘최종 합격’으로 오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면접 직후 받은 ‘최종 합격’ 문자메시지만으로 사용자와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