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의 업무 배정은 성남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수 운송업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를 정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의 업무 배정은 성남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수 운송업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를 정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판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의 업무 배정은 성남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수 운송업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를 정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도급계약서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결근하거나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피신청인 소유 차량을 신청인이 임차하였고, 차량 훼손 시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 왔던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인
판정 상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레미콘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신청인의 업무 배정은 성남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수 운송업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순번을 정해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를 정하여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도급계약서에는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결근하거나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피신청인 소유 차량을 신청인이 임차하였고, 차량 훼손 시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 왔던 점, 제3자를 고용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인이 운반한 물량만큼 미리 정해진 단가에 의한 보수를 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기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