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최근 1년간 입·퇴사자 현황을 보더라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최근 1년간 입·퇴사자 현황을 보더라도 본부장을 제외하고 17명 중 16명의 근로자가 모두 수습기간 적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회사의 최근 1년간 입·퇴사자 현황을 보더라도 본부장을 제외하고 17명 중 16명의 근로자가 모두 수습기간 적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과 해당 직무 부적합 등의 이유로 해고하면서 구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