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시용제도를 임의적·선택적으로 운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시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는 무용하고, 설사 유용하다고 하더라도 수습평가 규정이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평가표로 평가를 하였으며, 모든 평가자들의 평가점수가 유사한 등 평가에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