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직(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사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파트장으로서 솔선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파트장 보직해임 및 전직(전보) 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파트장 보직해임과 전직(전보) 명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②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조직의 질서유지와 구성원 간의 인화를 위하여 행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