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퇴직금 외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통해 2021. 5. 20.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2021. 4.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퇴직금 외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4. 19. 사직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한 점, ②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용자와 면담을 하고 ‘해고 처리에 의한 합의로 6개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며 퇴직금 외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1. 4. 19. 사직원 철회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 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로 인해 2021. 5. 20. 자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1. 5. 20. 자로 봄이 타당하
다. 그러므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21. 4.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