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각 -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근로계약의 유보된 해약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자임
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과 실제 경력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출퇴근 관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상 근로자의 출입 기록을 보았을 때 근무태도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이 사용자의 수습평가는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면담 후 사업장을 이탈하자 근로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해고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등 대응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