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보험이 상실처리되었음을 인지한(2021. 4. 6.)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전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날(2021. 6. 11.)이 명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날이 명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보험이 상실처리되었음을 인지한(2021. 4. 6.)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전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날(2021. 6. 11.)이 명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발생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회보험이 상실처리되었음을 인지한(2021. 4. 6.)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전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날(2021. 6. 11.)이 명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제한되는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발생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