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험위원 자격이 없는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추천하고 배우자를 대신하여 활동한 후 약 190만원의 시험위원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소속 직원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고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후 16회분에 해당하는 약 190만원의 시험위원 수당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190만원의 시험위원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