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판정 근거 근로자1에 대한 정직 2개월이 정당한지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 보직변경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보직변경으로 직책수당 미지급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보직변경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1에 대한 정직 2개월이 정당한지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인 무단결근,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업무능력 부족, 근로자들과의 불화 및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음에도 보직변경의 인사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스스로 업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자로서 미화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근로자들에게 폭언·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