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양도조합의 근로자이나, 양도조합과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자산양수도 계약은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들은 양도조합의 조합원이자 택시 기사로 근무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았고, 건강보험 가입, 복무·징계 등 양도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조합이 양도조합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조합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은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