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의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의 구속을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로 판단한 사례 이 사건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의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시금도 근로의 강도나 시간 등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의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 시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시금도 근로의 강도나 시간 등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