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7.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는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조건을 상세히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고,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금전 이체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가진 임원의 지위는 형식적,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점, ④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자율권과 결정권이 있었다며 제출된 지출결의서는 통상 전결처리 업무로서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