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라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라면)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