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조금의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 용도도 확인되지 않게 집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므로, 횡령 및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보조금 횡령 및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조금의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 용도도 확인되지 않게 집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므로, 횡령 및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조금 횡령 및 외상매출대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조금의 일부를 상급자인 조합장의 명시적이고 분명한 지시나 방침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 용도도 확인되지 않게 집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므로, 횡령 및 거래처 외상매출대금 부당취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조금 횡령 및 외상매출대금 회계처리 부적정에 대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해고 처분 통지, 재심절차 진행 등의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