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수습종료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수습종료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수습종료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종료 통지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해당하는 수습종료 통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만 수습종료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수습종료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수습종료 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수습종료 통지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