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6회에 달하는 지각 사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견책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6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6회에 달하는 지각 사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견책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각 사례는 6회에 달하나 2021. 4. 19.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6회에 달하는 지각 사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견책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각 사례는 6회에 달하나 2021. 4. 19. 자 지각 외에는 모두 전년도인 2020년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발생시기와 징계권 행사시기 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징계사유의 내용으로 볼 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